작성일 : 14-01-12 17:20
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」의 유예규정으로 인한 법 시행 이후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건축물석면조사 기한 알림
 글쓴이 :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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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부칙 제3조의 건축물석면조사 기한은 법 시행일부터 2년 또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석면조사의 대상을 규정한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적용 유예규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 법 시행일 이후에 석면조사 대상으로 편입된다 하더라도, 다른 건축물과 동일하게 건축물석면조사 기한이 적용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의 석면조사 기한(시행규칙 부칙 제3조)

◇ ① 석면안전관리법 제29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, ② ‘1999.12.31. 이전에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->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(‘14.4.28.까지)
◇ 위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->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(‘15.4.28.까지)


※ 2014년 1월 1일부터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‘연면적이 300㎡ 이상부터 500㎡미만까지’ 시설,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받는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‘연면적 1,000㎡이상부터 2,000㎡미만까지’학원에 대해서도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부칙 제3조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